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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백북스 회칙을 공표합니다.

2009년 2월 1일 부로 시행합니다.

 

2009. 1. 28.


백북스 공동운영위원장

강신철 박문호 (이상 가나다 순)

 

 

* * *

 




 


백북스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한글명은 ‘백북스’ 이며 영문명은 ‘100books’ 이다.


 



제 2조 (목적) 백북스는 학습독서문화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이념) 백북스는 열린학습공동체, 친화학습공동체, 균형학습공동체, 평생학습공동체를 이념으로 삼는다.


 



제 4조 (목적사업) 백북스는 학습독서문화운동을 위하여 목적사업을 행한다.


독서 진흥을 위한 연구 및 문화운동, 양서보급운동, 해외학습탐사, 독서여행, 강연회, 연구발표회·세미나·포럼·학습모임 등의 학술문화사업 및 기타 사업을 목적사업의 예시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가입)


본 회칙과 온라인 약관에 동의한 자는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일반회원이 된다.


일반회원은 후원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후원회원이 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을 말한다.


(1)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


일반회원은 백북스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2)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


후원회원은 백북스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인원수가 제한된 행사일 경우 우선권을 가진다. 후원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와 후원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 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백북스의 명예에 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및 총무로 구성한다.


임원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원회원에게 주어진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1) 운영위원장은 백북스를 대표하며 백북스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백북스의 운영에 관한 조언과 재정회계에 관한 감사를 행한다.


(3) 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모임의 공지, 재정, 홍보,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장은 임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안은 서면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 12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임의 설립여부 결정 및 모임운영자 승인


(2) 홈페이지 관리 규정


(3) 회원의 제명


 



제 13조 (운영위원회의 의결권)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결권을 가진다.


 




제 5장 모임



 


제 14조 (모임의 요건) 백북스는 학습과 독서문화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제 15조 (모임의 구성) 백북스의 모임은 정기모임, 세미나, 학습모임, 독서여행, 해외학습탐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 16조 (모임의 설립) 모임의 설립은 운영위원장과 협의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한다.


 



제 17조 (모임운영자의 자격) 모임운영자는 운영위원장이 추인한다.


 



제 18조 (모임총무의 자격) 모임운영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모임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모임총무의 자격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 19조 (모임의 재정)


(1) 모임의 재정은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거둔 모임회비로 구성된다.


(2) 모임총무는 해당 모임의 모임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백북스 회원이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사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


(4) 외부 초청 강사가 강의를 할 경우에는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재정



 


제 21조 (수입원의 구성) 백북스의 수입원은 후원회비와 기타 특별회비, 기부금, 학습모임을 포함한 모임회비 등으로 구성된다.


 



제 22조 (후원회비) 후원회비는 월 일만 원(10,000)으로 하되, 후원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


 



제 23조 (특별회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제 24조 (기부금) 백북스를 지원하는 단체 및 개인은 기명 혹은 무기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제 25조 (모임회비) 모임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에게서 받을 수 있다.


 



제 26조 (회계보고) 회계 보고는 매년 11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7장 기타



 


제 27조 (기타)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 단체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따른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백북스의 회칙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2009년 2월 1일 부로 시행한다.


 



제 2조 (홈페이지) 백북스는 회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홈페이지 대표 주소는 www.100books.kr 로 한다.



 


제 3조 (온라인약관) 백북스는 회칙에 근거한 홈페이지 전반의 세부사항을 조율할 온라인 약관을 별도도 제정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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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2009.01.29 03:55
    위의 회칙은 총무들이 기본안을 만들었고 확대 운영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일차로 정리된 안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발전적이고 건전한 의견을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칙은 백북스를 법인화할 경우 정관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회칙은 백북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백북스의 취지에 맞게 보다 우리의 건전한 학습독서활동을 진작시키는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우리들 스스로가 흔쾌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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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록 2009.01.29 03:55
    1조 본회의 명칭은 백권 독서 모임이며 약칭은 백북스 (100books)이다.

    멀리 조선시대부터 우리말의 생명력은 민초들이 지켜왔고, 지식인들이 오염시켜왔다고 말하면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한국에서 한국인들의 모임 명칭은 한글로 하고, 약칭은 편리성과 국제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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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철 2009.01.29 03:55
    무시무시한 회칙인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 동의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후원회비를 내야 제대로 회원 대접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요.
    여러개의 소모임에 회비를 내고 참여하는 회원보다 후원회비 만원을 내고 간간이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회원이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을 비롯한 집행부는 누가 어떻게 선출하는지.. 임기는 얼마인지도 안정하신것같구요
    소모임은 회원들 스스로 자유롭게 결성하는것이 아닌가요.
    백북스가 독서를 통해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서로서로 삶의 지혜를 나눟어줄수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인데요. 그럴려면 회칙과 회비를 걷는것 보다 우선해서 올해는 어떤 공부를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그래서 필요한 예산과 스케쥴이 먼저 공지되고 논의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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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중 2009.01.29 03:55
    모임총무는 후원회원만 가능하도록 한 회칙에 반대 의견입니다.

    창의성디자인모임의 총무진에서는, 모임 회원 모두 총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산하려고 노력중이고, 실제로 총무직함 없이 많은 회원분들이 총무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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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이 2009.01.29 03:55
    전승철 / 무시무시한 회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운영진이 일을 하기에는 훨씬 수월한 면이 있고 여러 회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아야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후원회원 부분은 후원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 백북스 행사에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이 있을 경우 우선권을 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백북스는 공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모든회원이 차별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모임에 참여회비를 내는 것은 납들할만하고 당연한 것이며 그것과 더불어 백북스의 발전을 위해 매월 정기회비를 납부해주시는 것은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회원님들에 대해 다른 모임처럼 피선거권과 선거권등을 주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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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이 2009.01.29 03:55
    전승철/ 임원진 선출 및 임기에 대한 것은 회칙초안에 있었지만 지난번 임시총회에서 위와 같은 회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모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해서 생성될 수 있지만 모임의 난립이나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운영진과 상의는 필수적이라고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것은 회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공부방향은 운영진에서 논의하고 있고 지역별로도 중앙과 상의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경기성남, 대구, 부산에 백북스가 오픈 예정이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회원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칙을 마련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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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이 2009.01.29 03:55
    윤성중 / 모임과 관련한 것은 모임제안자와 운영진의 결정입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총무역할을 하고 계신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모임총무에 후원회원만 되는 부분은 총무들간에 긴밀한 연락망을 대표해줄만한 분이 각 소모임에 계셔야 하고 그런 총무님은 백북스의 정신과 이념에 동의하고 실천하고 계셔야하는 분으로 판단했기때문에 제정된 회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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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2009.01.29 03:55
    전승철 회원의 문의에 대한 답변/우선 전승철님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칙이 만들어지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대뜸 공지가 되니까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선 이 회칙은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의 회칙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형식은 회칙의 틀을 일부 원용했지만 우리 백북스가 아직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는 우리들만의 운영원칙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백북스 조직이 점점 커지다 보니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리고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초부터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연말에 법인화를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고정된 사무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근 직원에 버금가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최소한 한 명 지정이 되어야 하며, 재정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재정계획에는 수입원천과 지출계획이 합리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공간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었는데, 다행히 운영위원이신 박성일 원장님이 무상으로 제공하시기로 해서 해결이 되었고, 기초 설립자금이 적어도 7~8천만원 모금이 되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안정적 수입원천을 확보해야 하는 데, 우리와 같은 모임에서는 회원들의 정기회비가 주수입원천이 될 수 밖에 없고, 부정기적인 기부금이나 후원금은 부수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신청서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총무단에서 자발적으로 회칙 가안을 마련했고, 현재이 내용으로 정식 정관이 될 수는 없지만, 법인화가 되기 전에 당분간 백북스를 운영하는 자체 원칙으로 생각하고 임시규정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선출이나 총회 규정 등이 빠졌습니다. 법인정관에는 보완이 될 것입니다(필수규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규칙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고 회원들이 어긴다고 제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들만의 상호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안을 공표해 놓고 위에서 여러 분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오해가 있었다면 공동운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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