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등록 추진 경과 보고 II (2012.5.1)

by 강신철 posted May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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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백북스 법인 허가 신청 경과 보고




대전광역시에 법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3,4,5항은 모두 보완하였고, 1항의 기본재산만 확보하면 법인허가는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최소 확보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문화관광부에 문의한 결과, 최소운영비만 확보되면 문제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고 1640여만 원의 회비를 모아 신청하려 했으나 지난 번 경과보고에서 알려드렸듯이 3개 이상의 지사 법인 사무실 및 상근인력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문화관광부 등록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등록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우선 대전시에 등록하기로 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대전시에서는 기본재산 최소 확보액이 5천만 원은 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술 문화 관련 사단법인 경우 문화관광부의 일이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되어 대전시에 등록하나 문광부에 등록하나 차별은 없습니다. 또한 백북스 분회가 3개이상 되면 문광부에 이전등록신청 하면 법인이 기존 승계됩니다.)



이에 몇몇 분들과 상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 5천만원에서 3,400만원 부족분 충당방법.


1. 아직 정기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을 독려하여 회비를 최대한 추가 확보한다.

 - 영구회원(평생 1회 납부): 500,000원
 - 정기회원(연 1회 납부) : 일반인 50,000원, 학생: 30,000원


회비 납부 계좌:  사단법인 백북스 100-028-261510


* 2012년5월1일 현재 회비 납부현황은 첨부한 엑셀파일을 참고하시고, 입금시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신 분은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구회원의 회비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백북스 사단법인이 존재하는 한 기금으로 적립한다.)

2. 영구회원이나 이사들이나 같은 50만원이면 차별성이 없다. 기존에 50만원 납부하신 이사분들께 50만원 추가 납부 권유한다(강제 사항 아님).


3. 위 1,2 방법으로 충당해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법인준비위원회에서 분담하여 해결한다, (현재 추가 분담 의사 밝히신 분: 현영석 교수님, 박성일 원장님, 강신철 교수).




기타 서류 보완작업



3. 각종 서류 및 사업 계획 관련 보완은 사무국장인 송윤호 이사가 법무사와 상의하여 해결한다.



4. 2012년 5월 9일까지 모든 보완작업을 마치고 5월 10일 법인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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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전시 답변



사) 백북스 허가신청 관련 보완사항



1. 기본(보통) 재산 확보(허가 가부 관련 사항)


- 발기인 1인당 일정액 출연, 독지가 등 (가이드라인 50,000천원)


(총회의결 필요, 처분, 임대, 저당 등 용도 변경시 감독기관 승인 필요)



2. 신청서에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3. 계획서 보완


- 세부사업내용, 사업예산, 추진방법 등 세부사항 보완


- 조직인력 : 사무국 등 운영조직, 상근 이사, 사무국장, 상근직원 등)


- 장비 및 시설 관련 사항 등



4. 회의록과 심의대상이 되는 서류를 회의록 뒤에 첨부해 간인


- 설립 취지문


- 정관


- 임원 명단


- 사업계획 및 예산


- 출연 및 재산관련 서류


-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5. 정관


- 제12조 의결정족수 과반수로 수정 (민법 제75조)


- 제17조, 제18조 이사장 임기종료시 재임,연임,중임 가능여부 기재


- 제18조 보궐 임원의 임기 기재


- 제14조 의사록(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해야 한다. 민법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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