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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백북스 회칙을 공표합니다. (2009년 2월 1일 시행)

by 관리자 posted Jan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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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백북스 회칙을 공표합니다.

2009년 2월 1일 부로 시행합니다.

 

2009. 1. 28.


백북스 공동운영위원장

강신철 박문호 (이상 가나다 순)

 

 

* * *

 




 


백북스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한글명은 ‘백북스’ 이며 영문명은 ‘100books’ 이다.


 



제 2조 (목적) 백북스는 학습독서문화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이념) 백북스는 열린학습공동체, 친화학습공동체, 균형학습공동체, 평생학습공동체를 이념으로 삼는다.


 



제 4조 (목적사업) 백북스는 학습독서문화운동을 위하여 목적사업을 행한다.


독서 진흥을 위한 연구 및 문화운동, 양서보급운동, 해외학습탐사, 독서여행, 강연회, 연구발표회·세미나·포럼·학습모임 등의 학술문화사업 및 기타 사업을 목적사업의 예시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가입)


본 회칙과 온라인 약관에 동의한 자는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일반회원이 된다.


일반회원은 후원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후원회원이 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을 말한다.


(1)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


일반회원은 백북스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2)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


후원회원은 백북스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인원수가 제한된 행사일 경우 우선권을 가진다. 후원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와 후원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 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백북스의 명예에 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및 총무로 구성한다.


임원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원회원에게 주어진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1) 운영위원장은 백북스를 대표하며 백북스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백북스의 운영에 관한 조언과 재정회계에 관한 감사를 행한다.


(3) 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모임의 공지, 재정, 홍보,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장은 임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안은 서면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 12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임의 설립여부 결정 및 모임운영자 승인


(2) 홈페이지 관리 규정


(3) 회원의 제명


 



제 13조 (운영위원회의 의결권)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결권을 가진다.


 




제 5장 모임



 


제 14조 (모임의 요건) 백북스는 학습과 독서문화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제 15조 (모임의 구성) 백북스의 모임은 정기모임, 세미나, 학습모임, 독서여행, 해외학습탐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 16조 (모임의 설립) 모임의 설립은 운영위원장과 협의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한다.


 



제 17조 (모임운영자의 자격) 모임운영자는 운영위원장이 추인한다.


 



제 18조 (모임총무의 자격) 모임운영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모임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모임총무의 자격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 19조 (모임의 재정)


(1) 모임의 재정은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거둔 모임회비로 구성된다.


(2) 모임총무는 해당 모임의 모임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백북스 회원이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사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


(4) 외부 초청 강사가 강의를 할 경우에는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재정



 


제 21조 (수입원의 구성) 백북스의 수입원은 후원회비와 기타 특별회비, 기부금, 학습모임을 포함한 모임회비 등으로 구성된다.


 



제 22조 (후원회비) 후원회비는 월 일만 원(10,000)으로 하되, 후원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


 



제 23조 (특별회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제 24조 (기부금) 백북스를 지원하는 단체 및 개인은 기명 혹은 무기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제 25조 (모임회비) 모임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에게서 받을 수 있다.


 



제 26조 (회계보고) 회계 보고는 매년 11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7장 기타



 


제 27조 (기타)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 단체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따른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백북스의 회칙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2009년 2월 1일 부로 시행한다.


 



제 2조 (홈페이지) 백북스는 회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홈페이지 대표 주소는 www.100books.kr 로 한다.



 


제 3조 (온라인약관) 백북스는 회칙에 근거한 홈페이지 전반의 세부사항을 조율할 온라인 약관을 별도도 제정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