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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0 09:00

잊혀진 고토 만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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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황/삶과 꿈,‘06.3.26.1757시 서울집에서



❍ 제1장 고조선

1. 동이족의 만주 - 중국의 한족들은 이들을 예, 맥, 발, 양이, 동예, 시라, 청구 등으로 불렀다. 이 여러 갈래의 조선족들을 통틀어서 동이라고 불렀으며, 동이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 하여 구이 또는 구여라고도 불렀다.

2. 고조선의 위치 - 아사달은 ‘아씨따’의 한자 사음이다. 아사달은 유화, 자비, 무흠, 정숙을 상징하는 아씨의 거룩한 성지를 - 두 번째 도읍한 아사달은 후일의 부여국이 위치해 있던 부여나 농안 지방이 아니었나 짐작

3. 기자조선의 위치

- 중국의 은나라가 주의 무왕에게 멸망당하자 은나라의 인자였던 기자는 단군조선의 제후국이었던 고죽국의 서쪽에 있는 낙랑군의 조선현에 정착하였다.

- 기는 지역 이름인 듯하고, 자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기자를 제후로 봉했다는 말은 기의 땅을 받은 사람을 제후로 봉했다는 말이다. 기는 고죽국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기자가 무왕의 책봉을 받지 아니하자 주왕실은 기자를 일방적으로 고죽국의 제후로 책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죽국은 단군조선의 제후 국가이면서도 또 다른 주나라의 제후국으로 책봉을 받은 셈이다. 즉, 고죽국이 기후국이라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기자조선이라는 것은 고죽국이자 기후국을 말하는 것이다. 『수서』에 “고려의 땅은 원래 고죽국이다. 주대에 기자를 제후로 봉하였다”라고 했고, 『구당서』와『대명일통지』에도 “고죽국이었던 곳에 기자를 제후로 봉했다”는 말이 보인다. - 한반도에 기자가 온 일이 없는데도 후일에 이씨조선에서 기자능과 기자묘, 기자사당을 짓고, 기자지까지 꾸민 것은 사대사상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 제2장 위씨조선 - 조선의 제후국 기자조선은 기원전 194년 연나라에서 망명해 온 위만에게 정권을 빼앗겼다. 위만은 연나라에 살던 조선족이었다. - 군사를 몰고 왕궁에 들어가 기준을 몰아내고 정권을 찬탈하여싿. 그는 국가 이름을 조선이라 습용(좇아 사용함)하고 수도를 왕검성으로 정하였다. 이 왕검성은 만주 서남부지역으로 지금의 요양 부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위씨조선은 손자인 우거의 재위 중에 병농일치제를 시행하여 국력이 매우 신장된 적이 있으며, 한때는 한을 엿보기까지 하였다.

- 위씨조선은 3대 87년 만에 역사의 막을 내렸다. 종전을 전후하여 주화파였던 니계상 참은 위우거왕을 죽인 후 한나라에 투항하였고, 로인, 한음, 왕겹 등과 같은 조선의 주요 인사들도 몰래 성문을 탈출하여 한나라 군대에 항복하였다. 이로써 위씨조선은 그 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 제3장 부여

1. 풍요의 나라 부여 - 부여국은 BC 1세기부터 약 4세기 동안 북만주의 부여, 농안, 장춘 일대를 중심으로 건국했던 나라로 동북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강국이었다.

2. 선비족에게 쓰러진 부여 - 부여의 국력은 그 흉포한 흉노를 제압했을 뿐만 아니라 송화강 동쪽 지방과 연해주까지 세력을 펼쳤던 읍루족을 신속케 함으로써 읍루족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받아들였다.

3. 부여의 법속 - 벼슬 이름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다. 가라는 것은 장자 또는 우두머리를 말한다.

❍ 제4장 한사군

1.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

- 『전한서』를 잘 살펴보면 한무제가 4군을 설치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한반도에 4군을 두었다는 말은 없다. - 『삼국사기』나『삼국유사』에서조차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 한서는 낙랑군에 속해 있던 염한현, 수성현 등 25개 현이 모두 요서 지방에 위치해 있었다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군이 한반도에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사기가 말하는 한사군

- 『사기』의 기록에는 한무제가 위씨조선을 평정하고 4군을 두었는데, 4군이란 획청, 날양, 평주, 적저를 말한다고 했다. - 『사기』「조선열전」에 나와 있는 한사군의 날양은 지금의 하남성에 소재하며, 평주는 유주에 속하는데 지금의 조양 부근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음을 적저후로 봉했다는 적저군은 하북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니계상 참을 획청후로 봉했다는 획청군은 제에 소재하고 있다. - 한나라가 4군을 봉했다고 하지만 5년 내지 9년 만에 모두 제국 조치해 버렸다. 제국이라는 것은 벼슬을 주었던 것을 거두어 버렸다는 말이다. 이러한 모든 기록에 한사군은 모두 한반도에 없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한무제가 설치하였다는 한사군이라는 것은 위씨조선이 위치해 있던 만주 서남지역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제5장 공손씨의 소장

- 공손연이 요동과 요서에서 패권을 차지하자 오왕 손권은 위나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손연에게 사신을 보내어 연왕으로 책봉하고자 했으나, 공손연은 오히려 손권이 보낸 사신의 목을 잘라 위나라로 보내고 그 공으로 낙랑공에 책봉되었다. 위는 공손씨를 치고자 AD 237년 관구검을 보내면서 선비와 오환의 병력까지 가세토록 하였다. 다음해 사마천에게 대병을 주어 공손연을 공략하였다. 위는 요동과 요서의 요충지인 양평을 함락시킴으로써 공손씨는 멸망하였다.

❍ 제6장 선비 모용씨의 성쇠

- 고구려 대무신왕 때부터 고국원왕에 이를 때까지 만주 서남부 지역에서 약 200여 년간 패권을 누리던 선비족은 선비산에서 출발하엿다고 하나 그 내력이 분명치 않다. - 내부적으로 모용, 탁발, 우문의 3씨가 중심세력을 이루면서 각자 패권을 노리고 있었다. - 후연은 한동안 북중국 일대를 지배하였으며, 고구려의 고국양왕이 요동에 출병했을 때 고구려군을 격파하여 고구려의 요동 진출에 한동안 먹구름이 깔리기도 하였다.

❍ 제7장 영원한 만주의 주인 고구려

1. 고구려의 흥기

- 고구려라는 이름은 원래 골(큰 마을) 또는 수릿골(수읍)에서 나온 말로 처음에는 구려 도는 구마려라고 이름했지만, 계루부의 고주몽이 임금이 되면서 임금의 성인 고를 붙여서 고구려라고 부르게 되었다.

- 대무신왕이 낙랑을 공취한 지 7년 후 후한의 광무제는 대병을 보내어 고구려의 영지가 되었던 낙랑을 다시 빼앗아 후한의 군현으로 하였다.

2. 재위 95년의 태조대왕 3. 고구려의 융운과 광개토대왕 4. 여ㆍ수 전쟁의 승리 5. 당 나라와의 전쟁

6. 사회계급과 관제

- 귀족계급은 왕족 및 준왕족과 각 부의 대가 일족을 말한다. 그 다음 계급이 정치, 행정, 군사, 제사에 종사하는 사환계급, 그리고 하호라 하여 노예나 농노로서 이들이 사회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 5부제는 부여나 백제의 5부제와 비슷하며 5부 중에서 동부를 상위로 하는 것 역시 부여나 백제와 비슷

7. 신앙과 법속 8. 가슴 아픈 고구려의 멸망

❍ 제8장 고구려 유민의 나라 발해

1. 대조영이 세운 진국

- 제2대 무왕이 일본의 세이무 천황에게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의 구거를 복구하고 부여의 옛 풍속이 있다”라고 하였고, 제3대 문왕이 일본 세이무 천황에 보낸 국서에서도 자신을 “고구려왕 대흠무”라고 말하였고, 일본 정부가 발해왕에게 보낸 국서에서 “삼가 고려왕에게 묻습니다”라고 쓴 것을 보아도 발해는 고구려의 맥을 이은 나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회계급과 관제 - “왕성인 대씨가 왕족이고 그 다음인 고씨가 고구려 왕족의 후예로서 우성”

4. 해동의 성국 - 『구당서』에 보면 “발해에는 본디 문자가 있고 서기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발해에서 자체적으로 문자를 창제했다는 많은 기록이 있다.

5. 발해의 쇠운과 신라의 출병

- 아보기가 이끄는 글안이 발해를 침공할 때 해, 위굴, 당항, 실위, 오고 등 잡색부족이 글안에 협력 종군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신라가 아보기의 발해 침공 때 출병 가세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왕건이 태봉왕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였다. 그러나 신라는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글안의 앞잡이로 출병하여 발해를 토멸하는 데 가세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 제9장 글안 치하의 만주

1. 글안의 흥기

- 아보기(야율아보기)를 중심으로 글안국을 건립하였다. 글안족은 몽고어나 만주어와는 다른 독특한 언어를 쓰고 있었다. 『북사』「글안전」에 의하면 “글안족은 유목 생활을 하고 풍속은 말갈과 마찬가지로 늑탈과 도적질을 좋아하며 매우 냉혹하고 잔인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 글안인의 생활과 습속

- 「국토풍속조」에는 “훔치기를 좋아한다. 부모가 죽어서 슬피 우는 자를 못난 자로 친다. 그들은 부모의 시체를 나무 위에 얹어 놓고 3년이 지난 뒤 유골을 수습하여 불에 태운다. 그리고 술을 부어 축원하기를 ‘겨울에는 햇빛을 향하여 먹고 여름에는 그늘을 향하여 먹으며, 무리가 수렵을 할 때면 많은 짐승을 잡게 해달라’고 한다.” - 아보기는 말하기를 “나는 한인의 말을 잘한다. 그러나 내가 입을 다물고 쓰지 않는 것은 글안 사람들이 한을 따라 배워 유약해질까 두려워서이다”라고 하였다.

6. 요의 성종과 고려

- 성종의 고려 정벌이 네 차례나 실패로 돌아가자 성종은 무력으로는 고려를 제압할 수 없음을 깨닫고 소기의 목적이었던 고려와 송나라 사이의 내왕 저지 및 6개 성 반환 요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7. 요의 쇠망

❍ 제10장 한 세기 만에 사라진 정안국

- 『송사 권48』의 「외국전」에는 “정안국은 본래 마한의 종류이다. 글안이 발해를 공파하자 두목들과 장수들이 여중을 규합하고 서쪽 변방을 보전하여 나라를 세워 개원하고 스스로 정안국이라 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글안이 정안국을 침공했을 때 포로 10만 명과 마필 20여만 두를 약취하여 갔다고 하니 정안국의 피침 당시 참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안국의 국력도 가늠해 볼 수 있다. - 『통고』에 의하면 정안국이 멸망한 뒤에도 송과 연락을 취하면서 글안에 복속하기를 거부한 여진의 수령이 3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 1018년 정안국으로부터 고려에 귀부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정안국의 이름을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정안국은 11세기 초 자연적으로 해체된 것 같다. 정안국이 멸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만주 지배는 실질적으로 그 명맥이 끊기게 되었다.

❍ 제11장 금 치하의 만주

1. 금국의 태동

- 완얀부 아구다의 시조는 함보라는 사람으로『금사세기』와『고려사』에는 그가 고려에서 왔다는 내력과 그의 공적, 그리고 10대에 걸친 사적이 기술되어 있다. - 한편 『송막가문』에서는 여진 추장이 신라인으로 완얀(완안)이라 호하였는데 완얀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아구다(아골타)의 등장 3. 정강의 난과 송의 멸망 4. 여진의 금과 한인의 남송

5. 강성대국와 희종

- 남송에서는 진회, 왕편 등의 강화론자가 정권의 중심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악비나 한세충과 같은 주전론자도 있어서 금에 대해 강경책을 밀고 나가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6. 세종의 황금시대

- 세종은 여진인의 주체의식을 발흥하기 위해 우선 멍안ㆍ머커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여 여진인의 타락을 만회코자 하였고, 노래도 여진어로 부르게 하였으며, 여진인이 중국식 성을 쓰는 것을 금하였다. 또 유학을 장려하면서도 경서를 여진어로 번역하여 반포하였다. - 금의 제5대 세종의 선정을 생각할 때마다 조선조의 성군인 제4대 세종을 연상. 금의 세종이 아무리 영민했다고 하더라도 금은 광대한 지역에 수천만의 한인을 안고 있는 큰 나라인데다가 국토를 연경(북경)에 두고 있어서 여진인의 한화를 방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 여진인이 한화되어 가는 것은 필연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7. 장종의 한화정책 8. 금의 관제

- 상경 회령부는 금의 발상지로 북만주 하얼빈의 동남방 약 20리의 백성자에 소재하며, 정강의 난 때 송의 휘종과 흠종 이하 황족 및 충신들이 납치되어 와서 원한의 생을 마친 땅이기도 하다.

- 여진의 인구는 615만 명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들 중에는 글안, 달달, 해 등 다른 민족이 섞여 있어서 순수 여진인의 인구는 500만 명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하여 태정 23년의 한인 인구는 4,500여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 단명했던 동하국 10. 금의 멸망

❍ 제12장 원 치하의 만주

1. 몽골족 - 몽골족의 개국전설에 관해서는 몇 가지가 있으나, 불한산에 살던 푸른 숫늑대와 흰 암사슴 사이에서 선조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2. 칭그즈칸의 대두 3. 나이얀(내안)과 하단(합단)의 반란 4. 원의 만주 강역 5. 원의 쇠운 6. 원과 고려

❍ 제13장 명 치하의 만주

1. 명의 건국 2. 만주에 남아 있는 원의 군웅들

- 중국인들은 여진족의 잔인성을 두려워하여 “여진이 만에 차면 당하지 못한다”라는 옛말과 같이 여진족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견제를 가하여 궤멸시키려 하였다.

3. 명의 여진 통치방식 - 명은 영락제에 이르러 만주 경략을 대체로 끝마쳤으나, 실제로는 요동과 남만주 지방만이 명의 완전한 세력권이었다.

4. 삼만위ㆍ철령위 문제

❍ 제14장 여말ㆍ선초의 만주

1. 공민왕의 북진정책 2. 이태조의 북변정책

- “여진들은 이미 명의 관직을 받은 터에 왜 조선이 임의로 직첩을 주었느냐? 이것은 조선이 명에 항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조선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였다. 그 후부터 조선과 여진의 관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명의 간섭으로 인해 경제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된 여진은 불만이 커지면서 조선의 변경을 수시로 침입하였다.

3. 태종의 여진정책 4. 세종의 북변정책 - 세종 때도 여진의 침범이 자주 있어서 중신들 중에서는 경원부를 용성 쪽으로 후퇴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북방 경영의 큰 뜻을 품은 세종은 “조종이래의 강토를 한 치라도 줄일 수 없다”면서 오히려 변방 기지를 전진시킬 것을 명하였다.

5. 녹둔도 개척

❍ 제15장 청 치하의 만주

1. 후금의 발흥 -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만주에 살고 있던 여진은 해서여진, 야인여진, 그리고 건주여진의 3대 여진으로 나뉘어 진다. 해서여진은 대체로 송화강 북쪽 일대에 살고 있었고, 다른 부족들보다는 다소나마 문화가 앞서 있어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야인여진은 흑룡강 하류와 연해주 일대에 살고 있었다.

2. 싸르후산(살아호산) 싸움의 승전 3. 정묘호란 4. 조선의 분노와 병자호란 5. 청의 중국 지배

6. 청의 황금시대 7. 봉금된 만주

- 청이 북경으로 천도한 뒤 만주인의 관내로의 대이동으로 만주의 인구가 희박해지고 만주 전역이 황폐화되자 강희제는 타민족이 침투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만주 전역을 봉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8. 장백산에 관심 많았던 강희제

- 강희제는 청조의 발상지인 만주를 봉금하기 위하여 유조변장을 설치하였지만, 만주 북쪽이 열려 있었고 만주 남쪽도 완전히 열려 있어서 조선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 - 강희제는 우무누의 보고를 듣고 “장백산은 열조 발상의 성지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장백산신에게 마땅히 봉호를 하고 제사를 받들어 나라가 보살핌을 받는 뜻을 밝히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우무누는 다음해 칙명을 따라 백두산을 ‘장백산신’으로 봉하고 그 후부터는 세시에 제사를 드리고 망제를 드렸다.

9. 러추 사건 - 러추는 우라지방을 거치지 않고 압록강 북쪽을 따라 올라가 압록강 상류의 삼도구에서 측량을 하다가 조선인 사냥꾼이 발사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백두산 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10. 러시아의 만주 진출

❍ 제16장 백두산 정계비

1. 청조 발상지 답사 실패 2. 묵등(목극등)의 백두산 탐사

3. 정계비 건립

- 비석의 내용은 “오라 총관 목극등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변방의 경계를 직접 조사하고자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다. 그러므로 물이 나뉘는 고개 위에 돌을 새겨 기록하노라(강희 51년 15일). 필첩식(글을 쓴 사람) 소이창, 통관 이가, 조선군관 이의복 조대상, 차사관 허량 박도상, 통관 김응헌 김경문”으로 되어 있다. - 묵등이 토문강과 압록강의 바로 중간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우고 내려올 때 걸어서 두만강 상류에 이르러 배를 타고 내려 간 것을 보면 묵등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별개의 강임을 알고 있었던 것임에 분명하다.

4. 조선접반사의 망령 - 박권은 어처구니없이 묵등에게 두만강이 우리의 국경이라 말하고 그 상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두만강의 원류는 이곳에서 10여 리만 나가면 알 수 있으니, 귀하께서는 나가서 보면 실상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묵등에게 권고하였다. 비록 박권이 홍단수의 약간 북쪽을 두만강 상류라고 말하였지만 묵등은 속으로 박권을 경멸하고 냉소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 묵등 일행은 두만강과 토문강이 별개의 강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지만 동쪽 경계가 어디이건 간에 청황실의 발상지인 백두산을 자기네 영토 안으로 확보하는 일이 중요했다. 따라서 묵등의 입장에서는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더욱이 두만강을 양국의 경계로 하자는 말은 입 밖에도 낸 일이 없었다.

5. 정계비 위치

❍ 조선과 청의 진짜 국경

1. 국경을 지키기로 약속

- 정묘호란이 강화의 성립으로 수습되었을 때 조선은 청에 대해 서문을 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선은 오늘 정묘년 갑진월 경신일 청나라에 맹세한다. 우리 두 나라는 이미 화평과 우호를 강구하였으므로 금후에는 두 나라가 서로 서약한 바를 존중하여 각기 경계를 봉하여 온전히 지킬 것이다. - 강희제의 명령에 의해 정밀하게 실측되어 작성된 지도책들은 당빌의 『새 중국지도』,듀 알드의 『중국지』, 그리고 『황여전람도』등이다. 당빌의 『새 중국지도』에 의해 두 나라에서 합의하여 획정한 것으로 보이는 국경선을 보면, 두만강 북변이 흑산령 산맥으로 그어졌다든가 압록강 북변이 장백산맥과 혼강 줄기를 따라 그어진 것을 미루어 보아도 양국 사신 간에는 충분한 토의가 있은 뒤 국경선을 획정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당빌의 『새 중국지도』에 그려진 조ㆍ청 국경 3. 듀 알드의 『중국지』의 조선영토 4. 조선의 영토권 주장

- 봉천 장군이 망우초에 경비초소를 설치하려 했던 이유는 그곳이 양국의 경계임을 이용하여 도적의 무리들이 작은 배를 타고 몰래 양곡을 운반하는 일이 잦아서 이를 단속코자 했던 것이다. 청의 옹정제는 그곳이 조선의 경계와 접하고 있으므로 먼저 조선 조정에 통첩하여 그 의견을 물을 것을 하명하였다. - 좌의정 조문명 등이 이것은 청이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려는 야심에서 나온 것이니 승낙해서는 안 된다고 상주하였다. - 현종은 “압록강으로 나라의 변경을 삼는다면 우리 영토를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되므로 어찌 아까운 일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정태화의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건대 당시 조선의 국왕이나 조정의 신하들은 압록강 이북이 본래 조선의 영토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뜯기는 우리 국토 - 강희 18년(1679년) 중국의 본토에서 큰 기근이 일어나 굶주린 유민들이 경사로 모여들었다. 만주에서는 미개간지를 개척하는 데 한족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단시일 내에 만주에 정착할 수 있었다. - 건륭제는 재위 5년(1704년)에 회적령을 발하여 봉천부에 기거하는 유민들을 원적지로 돌려보내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쉽게 원작지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밀려 들어오는 유민들을 막을 수도 없었다. - 사태가 이렇게 되자 청국은 일방적으로 압록강 하류의 이북 지역을 한족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기왕에 이 지역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정착했던 것을 추인하는 한편, 이 지역으로의 이주와 개발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 청국은 이를 위해 봉황직례청과 안동현을 설치하여 이 지역의 행정과 재정을 관장하는 기관을 발족시켰다. 본래 조선의 주권하에 놓여 있던 지역을 청국에게 빼앗겨 버리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 제18장 북방 개척 가로막은 조선정부

1. 북방 개척이 우리의 살길 2. 개척자를 효수하는 조선정부 3. 이만지 사건 4. 북방 개척자들의 억울한 죽음

❍ 제19장 간도 문제

1. 간도 문제의 제기

- 두만강 북쪽의 땅을 간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간토(間土), 간도(懇島), 간토(懇土), 간도(艮島), 또는 알동(斡東)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원래 샛섬 또는 샛땅이라는 뜻. 두만강 중간에 있는 섬을 간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두만강 이북 땅까지를 그렇게 불렀다. - 일제하에 들어와서는 일반적으로 간도라는 말이 통용. 이와 더불어 두만강 이북 지역을 북간도, 압록강 이북 지역을 서간도라고 통칭하여 왔다.

2.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오인하는 청나라 - 토문강 이북과 이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조선 빈민을 조선 경내로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의 공한을 종성과 회령 두 읍에 보냈다. 이를 통해 간도에 거주하던 조선인들과 두만강의 변민들은 청국이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오인하여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자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 그들은 기록과 구비로 전해 내려오는 백두산 정계비를 답사하고 돌아와서 종성, 온성, 회령, 무산의 주민들과 합동으로 청국의 고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종성 부사 이정래에게 호소하고, 돈화현에 대해 경계를 올바로 정해주도록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 말기에 분규를 거듭했던 간도 문제의 발단이다.

3. 조선의 항의

- 조정에 파견나온 서북 경략사 어윤중은 경원에 왔다가 이 일을 알고 종성 사람 김우식을 시켜서 정계비의 현장을 조사토록 하였다. 조사 결과 과연 동북 지방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 종성 부사의 요지는 “조선 사람이 경작하는 땅은 토문강 이남지역이다.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 더 남쪽에 있는 두만강을 지킨 것과 또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를 황지로 남겨두고 백성들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국경 분쟁이 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북 지방이 평안하였는데 강회 임진년에 이르러 우라 총관 묵등이 조정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조사하고 동쪽을 토문강으로, 서쪽을 압록강으로 경계를 정하여 이 사실을 비석에 새겨 백두산 분수령 위에 세웠다. - 공한을 통하여 조선은 백두산 정계비를 증거로 하여 토문강과 두만강은 다른 강이며, 청국이 두만강을 국경이라고 우겨대는 데 대해 첫 번째의 공적인 항의를 한 것이다.

4. 국경조사에 합의한 조ㆍ청 - 고종이 청국 조정에 보낸 공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리나라는 서북 지방의 경역을 본래 토문강으로 경계를 삼고 있다. 강희 51년 우라 총관 묵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근년에 이르러 우리 백성들이 집을 세우고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 본국의 백성이 본국의 땅에 사는 것은 조금도부당할 것이 없다. ” - 10년 전만 하더라도 청국과의 분쟁을 꺼려하여 두만강 이북의 공백지대의 출입을 금하고 월강자들을 두만강변에 효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던 고종이 이와 같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시세의 변화와 민심의 압력에 의했다고 하나 전혀 예기치 못한 큰 변화

5. 을유감계담판과 이중하 - 조선의 위원은 토문강의 경계 조사를 명령받았으므로 이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계비를 답사하고자 하였으나, 청국의 위원들은 도문강의 경계 조사를 위임받았으므로 도문강의 조사에만 열중. - 이중하는 청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청국 위원들의 무리한 주장을 조리있게 반박

6. 토문강 국경 확인 - 청국 위원들도 이중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정계비의 현장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 제1차 을유년의 감계담판 때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지으려 했던 청국 위원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각각 귀국하여 본국 조정에 실정을 보고하기로 합의하고 11월 30일 모두 귀도에 올랐다.

7. 조선의 지연 작전 8. 정해감계담판 과 청의 태도

- 청국측은 대국으로서의 위세를 부려 “귀국이 우리나라에 신복하여 속국이 된 지 오래다” “귀국에 재난이 있을 때무다 우리 황상이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군사를 보내어 보호하였다” “귀국 왕이나 신하들은 마땅히 충성을 다하여 황상의 은혜에 보답하라” “어린애 장난 같은 말은 그만두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만일 조선위원이 청국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선에 불측의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중하를 협박

9. 결렬된 정해감계담판 - 양국 대표들이 5월 2일 회령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담을 열었을 때 청국 위원들은 석을수로 경계를 삼자고까지 양보하였다. 그러나 이중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으므로 1887년 고종 24년의 국경 회담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이를 흔히 정해감계담판이라고 한다.

10.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다 - 청국측은 두만강이 토문강이며 토문강이 도문강이라고 주장. 두만강의 만주어 원명은 ‘뚜망우라’로 이 말은 약 270년 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강희제의 명령으로 실측을 할 때 만주어 발음을 따라 ‘뚜망우라’라고 표기한 것. ‘뚜망’은 두만에 가깝지만 중국어 발음인‘투먼(도문) 혹은 투먼(토문)’에는 가깝지 않다. - 아무리 청대의 지도를 살펴 보아도 ‘뚜망강’은 두만강 북쪽에 ‘아지그뚜망’하나가 있고, 압록강 북쪽의 송화강 상류에 ‘뚜망강’하나가 있을 뿐 두만강 남쪽에는 ‘뚜망강’이 하나도 없다.

11. 억지 부리는 청국 대표 12. 청국의 행정력 강화

❍ 제20장 대한제국의 강경 대응

1. 대한제국의 대응책 2. 간도관리사 임명 - 이범윤은 여러 차례 파병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자구책을 . 이범윤은 장정을 모집하여 사포대를 편성하고 한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면서 모자산, 안산, 두도구 등지에 병영을 설치

3. 한ㆍ청 변계선후장정 체결 - 대한제국 정부는 1904년 6월 ‘한청변계선후장정’ 12개조를 체결하였다.

- 이 장정은 두 나라의 경계가 백두산 정계비의 기록으로 증거가 될 만하나 후일 양국 정부가 위원을 파견하여 감계 담판을 열기로 하되 확정되기까지는 당분간 종래의 도문강을 경계로 하여 분규를 막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제21장 일본의 외교권 배임

1. 을사오조약과 통감부 파출소 설치

- 1907년 8월 일본이 간도에 파출소를 개설했을 때 초대 파출소장이었던 사이토는 모든 직원을 모아 놓고 이 지방은 청국 정부가 이미 경영에 착수하여 관아를 두고 군대를 배치하고 학교를 세워 그 시설이 거의 완성되었다. 다만 백두산상의 정계비와 이 비석에 연접하여 현존하고 있는 석퇴와 토퇴의 한 경계선은 이 지방을 한국의 영토로 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 파출소 요원은 아직 그 실지에 답사할 시간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한국 정부에서 여러 차례 조사한 것과 제반의 자료에 의하여 고찰해 볼 때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하여 통감부 파출소 개소 제1성으로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2. 일본의 간도정책과 청국의 태도 3. ‘간도에 과한 협약’ 체결 - 청국은 일본이 실력으로 간도를 점령하거나 안동 - 봉천선의 개설을 진행 시킬 것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일 간도 문제에서 상당 부분 양보를 할 경우 다른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주장에 따르겠다고 제의하였다.

- 일본은 청과 ‘간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만주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몇 가지 이권을 차지하였다.

❖ 일본은 안동과 봉천 간의 철도를 부설한다. ❖ 남만주선 연선의 광업은 청ㆍ일 합작으로 한다.

❖ 무순 및 연대 탄광의 채굴권을 인정한다. ❖ 대석교와 영구간의 지선을 인정하고 말단을 영구에 연결시킨다. ❖ 청국이 신민둔과 법고문간의 철도를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일본과 상의한다.

4. ‘간도에 관한 협약’은 무효

❍ 제22장 잊지 말아야 할 서간도

1. 고토로 들어가는 조선인 2. 면정을 실시한 대한제국

- 고종 28년(1891년) 평안도 관찰사는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압록강 이북 지역을 도합 24개 면으로 나누었다. - 광무 2년에 이르러서는 대한제국 정부도 압록강 북쪽 일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아 행정 사무를 관장하였다. 또한 서상무를 변계 관리사로 임명하여 압록강 북쪽 지방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모든 행정 사무를 통괄하도록 하였다. 이때 서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호수는 8,722호에 이르렀으며, 인구는 3만 7,000명에 달하였다. 그 후 광무 7년 5월에는 면의 구획과 인구의 수가 32면 9,945호에 4만 4,050명으로 늘어났다.

3. 청국의 시인 4. 만주로 유입되는 한족 5. 뻔한 현정 실시 6. 간도 문제의 자극 7. 청의 일방적 경계측량 8. 서간도 개발 서두른 청국 9. 한족에 대한 특혜와 쫓겨나는 한국인

❍ 제23장 오늘날의 간도

1. 연변조선족자치주

- 중국 길림성 당위원회는 중국에서 대약진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1956년 12월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격하시켜 버렸다. - 한족이 많이 살고 있는 돈화현을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편입시켜 한족 인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간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돈화현을 편입시킬 경우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면적은 훨씬 넓어지고 인구도 187만 명으로 늘어나지만, 한족 인구가 거의 60%에 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2. 문화대혁명과 간도 3. 평온을 되찾은 연변조선족자치주

❍ 제24장 되돌아보는 만주사 ❍ 제25장 황성

❍ 부록 - 간도문제의 회고(-조전치책)

- 『간도문제의 회고』를 집필한 조전치책 박사는 동경대학 출신의 법률가이다. 조전 박사는 을사오조약 체결 이후 일본정부의 간도 파출소 요원으로 선발되어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현지에서 간도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 법이론상 목극등의 정계비 건립은 전혀 무효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입비 당시에 목극등은 이 지점을 도문강 즉 두만강의 발원지라고 오신하였고, 조선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강원을 가지고 관계라 하고 그 발원지에 비를 세웠기 때문에 양국 관헌의 의사가 전혀 일치하지 않아 소위 법률 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

- 청국 정부는 정계비에서 발하는 물줄기가 두만강이 아니고 토문강이기 때문에 궁여의 주장으로 뒤에 정계비의 건립은 청국이 아닌 임의로 변경을 조사한 비이므로 국경을 감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전적으로 독단적, 일방적 행위이며 도한 한국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렇듯 정계비가 당시 국경을 확정짓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간도는 여전히 그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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