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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로 진행된 임시운영회의에서는, 운영위원 10명 만장일치로 단체의 명칭을 정하는 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체의 명칭은 정식명칭(Full name)이 있고, 부르기 편리한 통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독서모임의 단체명칭으로 거론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선 정식명칭과 통칭을 각각 선택해 주시고, 다른 좋은 이름이 있으면 배경설명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 정식명칭(법인 명칭)


     (1) 사단법인 백북스


     (2) 사단법인 백권독서클럽


     (3) 사단법인 백권독서모임


[2] 통칭


     (1) 백북스


     (2) 백권독서클럽


     (3) 백권독서모임





투표기간: 2009.2.7~2.22(15일간)


====================================================================


참고자료 (1)




명칭 논의의 혼란을 막기 위해,  100권독서클럽 명칭의 역사를 약술합니다.





2002년6월4일 한글명: "100권독서클럽"  영문명: "100booksclub"





2007년 10월23일 운영위원회에서 100권독서클럽의 모토를 "학습독서공동체"로 정함. ( "학습독서공동체"나 "학습공동체"를 단체명으로 정한 적은 없음.)





2008년11월16일까지 "백권독서클럽"을 6년 5개월동안 공식 명칭으로 사용





2008년11월16일 "백북스" 공식 명칭으로 승인,


                      영문IP주소: 100booksclub.com, 100books.kr 공용하기로 함





"학습독서공동체"는 단체명칭이 아니라 우리 독서모임의 성격을 규정짓는 수식어입니다. 이 점 오해 없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학습독서공동체 100권독서클럽"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학습독서공동체"는 단체명칭에 포함될 성격의 문구가 아니고 우리 독서클럽이 추구하는 모토입니다. 우리가 정한 모토는 그대로 두고 단체명칭을 정하는 데만 논의를 국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면, 명칭논의가 더 복잡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2)





공동체의 의미 - 출처: 브리태니카 사전





생활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집단.





종족조직을 근간으로 하는 혈연공동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연공동체, 종교나 이념 및 기타 정신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결사공동체 등이 있다. 농민공동체는 농민 자신이 가진 생태형(生態型)에서 나오는 압력, 사회체계에서 비롯된 압력 그리고 국가와 같은 보다 큰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압력 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 결과 형성되었기 때문에 폐쇄성이 짙다.





한 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는 사회적 정서와 명칭이 풍기는 이미지 또는 뉴앙스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공동체”라는 단어가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종교단체나 장애인 단체, 또는 생명공동체 등의 명칭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독서여행 때, 박문호 박사님이 "결사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비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들은 분들은 "공동체"라는 말을 함부로 단체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2007년에 “학습독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모토를 정하고 자주 사용하다보니 기존 회원들에게는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열정적 학습활동을 ‘사이비 종교집단’에 비유하는 냉소적 시각도 있는 마당에 정식 법인명칭에 “공동체”를 붙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법인등록을 할 때, 단체의 성격이나 명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술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을 해야 하고, 문화단체는 문화관광체육부나 해당 시도 주무관서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심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명칭에 따른 시비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설사 법인등록을 무사히 마친다고 해도, 공공정책 사업예산을 신청하거나 학술프로젝트 제안서를 낼 때, “공동체”라는 명칭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정식 법인명칭은 누가 보더라도 단체의 목적이나 성격이 자명하게 드러나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평범한 이름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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