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칙은 1차 수정된 가안입니다. 2009.2.1~2.22까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되면 2009년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회원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다립니다.
정관마련을 포함한 법인설립 절차는 강신철 공동운영위원장에게 맡기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문의 및 여론수렴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 회칙 및 정관에 관한 의견은 강신철 공동운영위원장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백북스 회칙(안)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한글명은 ‘백북스’ 이며 영문명은 ‘100books’ 이다.
제 2조 (목적) 백북스는 학습독서문화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이념) 백북스는 열린학습공동체, 친화학습공동체, 균형학습공동체, 평생학습공동체를 이념으로 삼는다.
제 4조 (목적사업) 백북스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 독서 진흥을 위한 연구 및 문화운동
- 공식 학습모임 및 자발적 학습소모임
- 강연회, 토론회, 연구발표회,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 해외학습탐사 및 독서여행
- 양서발굴 및 보급운동
- 기타 학술문화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가입)
본 회칙과 온라인 약관에 동의한 자는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일반회원이 된다. 일반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
일반회원은 백북스가 주최하는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2)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가지며, 정회원에게는 임원의 자격과 비공식 모임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감사 및 총무로 구성한다.
제 9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이어야 하고, 임원의 선출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1) 운영위원장은 백북스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백북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운영위원은 공식적인 학술모임의 대표가 될 수 있다.
(3) 감사는 재정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4) 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모임의 공지, 재정, 홍보,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안은 유선 및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나, 정회원 20이 이상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2조 (운영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하며, 참석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1) 공식 학습모임의 설립여부 승인
(2) 홈페이지 관리 규정 변경
(3) 회원의 제명
제 5장 모임
제 13조 (모임의 요건) 백북스는 학습과 독서문화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제 14조 (모임의 구성) 백북스의 모임은 공식 모임과 비공식 모임으로 구성되며, 공식모임은 정기토론회, 학술행사, 학습모임, 독서여행, 해외학습탐사 등이 있으며 비공식 모임은 번개모임, 자발적 학습소모임, 사랑방 모임 등으로 구성된다.
제 15조 (모임의 공지) 공식 모임은 백북스 홈페이지에 활동상황을 모임운영자 권한으로 공지할 수 있다. 비공식 모임은 백북스 홈페이지에 정회원 권한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 16조 (모임의 설립과 폐지) 공식 모임의 설립과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공식 모임은 백북스 정회원이면 누구나 수시로 설립하고 폐지할 수 있다.
제 17조 (모임운영자의 자격) 공식 모임운영자는 운영위원장이 추인한다. 비공식 모임의 운영자는 정회원이어야 하고, 참가회원들이 스스로 정한다.
제 18조 (모임총무의 자격) 모임운영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모임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모임총무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 19조 (모임의 재정)
(1) 원칙적으로 공식 및 비공식 모임의 재정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거둔 회비로 충당한다. 단 새로 시작하는 모임의 경우, 운영위원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모임 회비의 징수방법 및 금액은 모임운영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3) 각 모임의 회계담당 총무는 모임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 모임회비의 수입지출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6장 재정
제 20조 (수입원의 구성) 백북스의 재정은 정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각종 행사 수입, 후원금, 특별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21조 (회비) 정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인은 매월 일만원(10,000), 학생은 오천원(5,000)으로 한다.
제 22조 (특별회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제 23조 (기부금) 백북스를 지원하는 단체 및 개인은 기명 혹은 무기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제 24조 (회계보고 및 감사) 백북스 재정담당 총무는 매월말에 수입지출 현황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연간 회계보고는 감사를 거쳐 12월 말에 한다.
제 7장 기타
제 24조 (기타)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 단체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따른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백북스의 회칙은 2009년2월1일부터 2월22일까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홈페이지) 백북스는 회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홈페이지 대표 주소는 www.100books.kr 로 한다.
제 3조 (온라인약관) 백북스는 회칙에 근거한 홈페이지 전반의 세부사항을 조율할 온라인 약관을 별도도 제정해 관리한다.
1. 백북스의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누구나 실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익명이나 가명으로 올린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2. 상업성 광고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3. 특정 종교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글 또는 정치적 선전 목적이 현저한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4. 서적에 대한 의견, 토론 주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제안은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가 원 저자에게 삭제를 권고할 수 있다. 원저자가 삭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동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백북스 조직이 점점 커지다 보니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초부터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연말에 법인화를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고정된 사무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근 직원에 버금가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최소한 한 명 지정이 되어야 하며, 재정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재정계획에는 수입원천과 지출계획이 합리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간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었는데, 다행히 운영위원이신 박성일 원장님이 무상으로 제공하시기로 해서 해결이 되었고, 기초 설립자금이 적어도 7~8천만원 모금이 되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안정적 수입원천을 확보해야 하는 데, 우리와 같은 모임에서는 회원들의 정기회비가 주수입원천이 될 수 밖에 없고, 부정기적인 행사수입,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으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 인가를 받으려면 정기적인 수입확보 방안이 마련되야 하는 데, 사단법인의 경우 정회원들의 정기적인 회비가 유일한 수입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학술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총무단에서 자발적으로 회칙 가안을 마련했고, 현재 위의 내용으로 정식 정관이 될 수는 없지만, 법인화가 되기 전에 당분간 백북스를 운영하는 자체 원칙으로 생각하고 임시규칙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선출이나 총회 규정 등이 빠졌습니다. 추후 법인정관에 보완이 될 것입니다.
이 규칙은 3월1일 시행이 된다고 해도 법적 효력은 없고, 회원들이 이 규칙을 어긴다고 제제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책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모인 우리들만의 상호 약속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여기 저기서 사소한 의견차이로 다툼이 생기고, 모임 초기와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모임의 성격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약속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본 규칙의 가안을 공표해 놓고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것이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학습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백북스 설립 취지를 유지하고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문자화하는 것이니,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회원들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회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