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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백북스 회칙(가안)

by 강신철 posted Feb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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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1차 수정된 가안입니다. 2009.2.1~2.22까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되면 2009년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회원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다립니다. 

 

정관마련을 포함한 법인설립 절차는 강신철 공동운영위원장에게 맡기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문의 및 여론수렴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 회칙 및 정관에 관한 의견은 강신철 공동운영위원장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백북스 회칙(안)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한글명은 ‘백북스’ 이며 영문명은 ‘100books’ 이다.


 



제 2조 (목적) 백북스는 학습독서문화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이념) 백북스는 열린학습공동체, 친화학습공동체, 균형학습공동체, 평생학습공동체를 이념으로 삼는다.


 



제 4조 (목적사업) 백북스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  독서 진흥을 위한 연구 및 문화운동

      -  공식 학습모임 및 자발적 학습소모임

      -  강연회, 토론회, 연구발표회,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  해외학습탐사 및 독서여행


      -  양서발굴 및 보급운동

      -  기타 학술문화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가입)


본 회칙과 온라인 약관에 동의한 자는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일반회원이 된다. 일반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


일반회원은 백북스가 주최하는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2)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가지며, 정회원에게는 임원의 자격과 비공식 모임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감사 및 총무로 구성한다.



 



제 9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이어야 하고, 임원의 선출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무)


(1) 운영위원장은 백북스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백북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운영위원은 공식적인 학술모임의 대표가 될 수 있다.

(3) 감사는 재정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4) 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모임의 공지, 재정, 홍보,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안은 유선 및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나, 정회원 20이 이상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2조 (운영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하며, 참석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1) 공식 학습모임의 설립여부 승인

(2) 홈페이지 관리 규정 변경


(3) 회원의 제명


 




 




제 5장 모임



 


제 13조 (모임의 요건) 백북스는 학습과 독서문화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제 14조 (모임의 구성) 백북스의 모임은 공식 모임과 비공식 모임으로 구성되며, 공식모임은 정기토론회, 학술행사, 학습모임, 독서여행, 해외학습탐사 등이 있으며 비공식 모임은 번개모임, 자발적 학습소모임, 사랑방 모임 등으로 구성된다.

 

제 15조 (모임의 공지) 공식 모임은 백북스 홈페이지에 활동상황을 모임운영자 권한으로 공지할 수 있다. 비공식 모임은 백북스 홈페이지에 정회원 권한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 16조 (모임의 설립과 폐지) 공식 모임의 설립과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공식 모임은 백북스 정회원이면 누구나 수시로 설립하고 폐지할 수 있다.


 



제 17조 (모임운영자의 자격) 공식 모임운영자는 운영위원장이 추인한다. 비공식 모임의 운영자는 정회원이어야 하고, 참가회원들이 스스로 정한다. 


 



제 18조 (모임총무의 자격) 모임운영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모임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모임총무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 19조 (모임의 재정)


(1) 원칙적으로 공식 및 비공식 모임의 재정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거둔 회비로 충당한다. 단 새로 시작하는 모임의 경우, 운영위원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모임 회비의 징수방법 및 금액은 모임운영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3) 각 모임의 회계담당 총무는 모임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 모임회비의 수입지출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6장 재정



 


제 20조 (수입원의 구성) 백북스의 재정은 정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각종 행사 수입, 후원금, 특별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21조 (회비) 정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인은 매월 일만원(10,000), 학생은 오천원(5,000)으로 한다. 


 



제 22조 (특별회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제 23조 (기부금) 백북스를 지원하는 단체 및 개인은 기명 혹은 무기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제 24조 (회계보고 및 감사) 백북스 재정담당 총무는 매월말에 수입지출 현황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연간 회계보고는 감사를 거쳐 12월 말에 한다. 


 




제 7장 기타



 


제 24조 (기타)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 단체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따른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백북스의 회칙은 2009년2월1일부터 2월22일까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홈페이지) 백북스는 회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홈페이지 대표 주소는 www.100books.kr 로 한다.



 


제 3조 (온라인약관) 백북스는 회칙에 근거한 홈페이지 전반의 세부사항을 조율할 온라인 약관을 별도도 제정해 관리한다.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규정



 


1. 백북스의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누구나 실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익명이나 가명으로 올린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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